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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 translations submitted: 4
Japanese to Korean: 日本最高裁判所判決文 General field: Law/Patents Detailed field: Law (general)
Source text - Japanese 令和4年(行ツ)第318号、同年(行ヒ)第360号
犯罪被害者給付金不支給裁定取消請求事件
令和6年3月26日 第三小法廷判決
Translation - Korean 범죄 피해자 급부금 부지급(不支給) 재정 취소 청구 사건
[2022令和4年(行ツ) 제318호, 2022令和4年(行ヒ) 제360호 2024. 3. 26. 제3소법정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나고야 고등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대리인 호리에 사토시(堀江哲史) 외의 상고수리신청이유에 대하여
1.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 등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1) 범죄 피해자 등 급부금(한국의 범죄 피해자 구조금과 유사-역자 주) 지급 등을 통한 범죄 피해자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1980년 법률 제36호. 이하 “범죄 피해자 급부법”이라고 한다.)은 제3조에서 국가가 범죄 피해자(제2조 제3항에서 정한 범죄 피해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그 유족에게 범죄 피해자 등 구조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범죄 피해자와 그 유족에서 일정한 자***는 제외), 제4조 제1호에서 그중 유족 급부금은 범죄행위(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사망한 자의 제1순위 유족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한다고 규정한다.
Japanese to Korean: AI 生成物・機械学習と著作権法 General field: Law/Patents Detailed field: Law (general)
Source text - Japanese AI 生成物・機械学習と著作権法
京都大学大学院法学研究科 教授 愛知 靖之
Translation - Korean 저작권법으로 살펴본 AI 생성물 및 기계학습
교토대학 대학원 법학연구과 교수 에치 야스유키(愛知 靖之)
1. 본 논문의 주제
2. AI 생성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 가부 및 저작권의 귀속 주체
2. 1. AI 생성물의 저작물성
(1) ‘사상 또는 감정’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2) 인간이 AI를 도구로써 이용하는 경우
(3) ‘표현’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2. 2. AI 생성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 필요성
2. 3. AI 생성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의 실제 예
(1) 영국법 개괄
(2) ‘음반제작자·영화제작자’ 개념과 유사한 성질
2. 4. AI 생성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의 전망
3. ‘기계학습’과 저작권의 제한
3. 1. 문제의 소재
3. 2. 구(舊) 저작권법 제47조의7
3. 3. 저작권법 제30조의4
4. AI로 인한 저작권 침해?
4. 1. 문제의 소재
4. 2. 저작권 침해의 성립 여부 –의거성(依據性)-
4. 3.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 주체
1. 본 논문의 주제
본 논문에서는 “The Next Rembrandt”나 자동 작곡 등 AI가 ‘작품’을 창작하는 상황이 현실로 다가오는 가운데, AI가 생성하는 콘텐츠(이하 ‘AI 생성물’이라고 한다)를 둘러싼 저작권 보호 방식을 검토한다. AI와 관련한 저작권법상 과제는 수없이 존재하지만, 이하에서는 ①AI 생성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 가부 및 저작권의 귀속 주체, ②‘데이터’가 저작물에 해당할 때 해당 데이터를 기계학습에 이용하는 행위와 저작권 제한 규정 간 관계, ③AI가 출력·생성하는 콘텐츠의 저작권 침해 해당성 및 침해 주체 등, 최근 활발하게 논의되는 논점을 골라서 다룬다.
우선 첫 주제로, AI 생성물이 저작권법상 저작물로서 보호받거나 보호받아야 하는 대상인지, 만약 보호해야 한다면 누구에게 그 저작권을 귀속시켜야 할지를 다룬다.
두 번째 주제는 AI 기술을 이루는 ‘기계학습’이 저작권 제한과 어떤 관계에 놓였는지다.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하여 기계학습을 시킬 때는 컴퓨터에 해당 저작물이 복제된다. 이것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혹은 저작권 제한 규정이 적용되어 침해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지가 문제된다. 예를 들면, 일본에 공개된 디즈니 영화의 특징을 해석하여 디즈니풍의 영화를 새로 만드는 AI를 개발하기 위해 디즈니 영화를 전부 컴퓨터에 입력하는 행위가 과연 디즈니 영화에 대한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이 쟁점과 관련해서는 2018년 개정 전 구(舊) 저작권법 제47조의7과 개정 저작권법 제30조의4 제2호가 특히 문제된다(나아가 제47조의5도 문제될 만하나 이나바 토모코(井奈波朋子), 「기계학습 영역에서 저작권법이 데이터세트를 어떻게 규정하는지(機械学習におけるデータセットの著作権法における扱い)」, 《L&T(Law&Technology)》 별책 5호, 85쪽 (2019년)
, 상술한 디즈니풍 영화 같은 사례로는 경미이용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생각될 뿐만 아니라, 본조 단서는 본 논문에서 특히 문제되는 제30조의4 단서와 기본적으로 같기에 여기서는 제47조의 5를 다루지 않는다).
마지막 주제로는 학습 완료 모델에서 콘텐츠를 생성·출력하는 행위와 저작권 간 관계를 다룬다. 학습 완료 모델에서 생성된 콘텐츠가 타인이 창작한 기존 저작물과 유사한 경우에 AI가 생성한 위 콘텐츠가 저작권을 침해하는지, 만일 해당한다면 누가 그 침해에 대한 책임을 지는지 문제된다. 즉, ‘AI로 인한 저작권 침해’를 어떤 식으로 다룰지가 문제된다.
Japanese to Korean: 20C初日本新聞記事(二次世界大戦期): 〈厚生運動に就いて〉 General field: Social Sciences Detailed field: Journalism
후생운동은 역사상 종교 행사 및 의례에 결부되어 발달했으나, 오늘날에는 이미 근대국가의 특색으로서 새로운 사회적 의의를 지니는 데 이르렀다.
즉 이탈리아의 ‘퇴근 후 여가 운동(Dopolavoro)’, 독일의 ‘환희역행단(Kraft Durch Freude: 일할 때는 열심히 일하고, 일이 끝나면 충분히 휴식을 취하라-역자 주)’, 그 밖에 영국, 프랑스, 미국, 소련에서도 여가 보장을 위해 펼치는 후생운동은 국가 설비로서 여러 정책적 지도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있다.
Japanese to Korean: 20C初日本新聞記事(二次世界大戦期): 〈半島青年の體位現勢調查 -全國的には劣位-〉 General field: Social Sciences Detailed field: Journalism
총독부 학무국은 조선인 청년의 체격 향상을 목표로 하여, 관련 자료 수집을 위해 작년도 전선청년단원*(15세부터 20세까지) 22,975명을 대상으로 체격 현황을 조사했다. 최근 들어 자료 정리를 마무리한 학무국은 해당 자료를 19일 열린 각 도(道) 사회교화사업 사무협의회에 제공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지도 대책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졌다. 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선청년단원은 같은 나이대의 취학 집단과 비교할 때 1. 몸집이 훨씬 작다는 점, 2. 체중은 신장에 비해 약간 더 나가는 편이라는 점, 3. 가슴둘레는 더 작다는 점 등이 눈에 띄고, 나아가 1. 조선인 취학 집단은 발육 상태가 일본 내 대학생 및 아동 평균에 못 미치면서 청년단원은 그보다도 뒤떨어지며, 2. 조선 전국을 지역별로 나누어 보면 신장, 체중, 가슴둘레 모두 북부가 가장 발달하였고, 중부가 그다음, 남부는 가장 낮은 발달 정도를 보인다. 조선인 청년단원과 전국 청소년 학생의 체격을 비교해 보면 아래와 같다.
*전선청년단(全鮮青年團): 전 조선 청년단. 일본에서 근대 국가 건설이라는 목표의 일환으로 결성된 ‘청년단(青年団)’이 식민지 조선에 도입된 것. (역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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